※ 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제도 안내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상세 내용은 본문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☞ 링크
※ 국민건강공단 지사는 시/군/구 마다 1개씩 있으니 가까운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으며 양평지사는 양평읍 공흥로 22에 있습니다.(전화 031-770 4180)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
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
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‘장기요양등급’, 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’과 ‘급여종류 및 내용’에 다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방문조사
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업 방문하여 「장기요양인정조사표」에 따라 항목을 조사합니다.
영역 | 항목 | |
신체기능 (12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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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기능 (7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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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변화 (14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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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처치 (9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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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 (10항목) | 운동장애(4항목) | 관절제한(6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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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
자격
1. 장기요양 1,2등급 수급자
2. 장기요양 3,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- 가.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
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, 질병,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
-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(주수발자)이 없을 때
- 나,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- 다.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
- 지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코고,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
3. 장기요양 5듭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-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라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- 제출한 의사소겨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