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 요양제도 안내

※ 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제도 안내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상세 내용은 본문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☞ 링크
※ 국민건강공단 지사는 시/군/구 마다 1개씩 있으니 가까운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으며 양평지사는 양평읍 공흥로 22에 있습니다.(전화 031-770 4180)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

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

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‘장기요양등급’, 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’과 ‘급여종류 및 내용’에 다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방문조사

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업 방문하여 「장기요양인정조사표」에 따라 항목을 조사합니다.

영역항목
신체기능
(12항목)
  • • 옷벗고 입기
  • • 세수하기
  • • 양치질하기
  • • 식사하기
  • • 목욕하기
  • • 체위변경하기
  • • 일어나 앉기
  • • 옮겨앉기
  • • 방밖으로 나오기
  • • 화장실 사용하기
  • • 대변 조절하기
  • • 소변 조절하기
인지기능
(7항목)
  • • 단기 기억장애
  • • 지시불인지
  • • 날짜불인지
  • • 상황판단력 감퇴
  • • 장소붙인지
  • • 의사소통/전달장애
  • • 나이/생년월일 불인지
행동변화
(14항목)
  • • 망상
  • • 서성거림,안절부절못함
  • • 물건 망가트리기
  • • 환청,환각
  • • 길을 잃음
  • • 물건 감추기
  • • 슬픈상태,울기도함
  • • 폭언,위협행동
  • • 부적절한 옷입기
  • • 불규칙수면,주야혼돈
  • • 밖으로 나가려함
  • • 대/소변 불결행위
  • • 도움에 저항
  • •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
간호처치
(9항목)
  • • 기관지절개관 간호
  • • 경관영양
  • • 도뇨관리
  • • 흡인
  • • 욕창간호
  • • 장루간호
  • • 산소요법
  • • 암성통증간호
  • • 투석간호
재활
(10항목)
운동장애(4항목)관절제한(6항목)
  • • 우측상지
  • • 우측하지
  • • 좌측상지
  • • 좌측하지
  • • 어깨관절
  • • 팔꿈치 관절
  • • 손목 및 수지관절
  • • 고관절
  • • 무릅관절
  • • 발목관절

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

자격

1. 장기요양 1,2등급 수급자

2. 장기요양 3,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
  • 가.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    •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
    •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, 질병,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
    •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(주수발자)이 없을 때
  • 나,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  • 다.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
    • 지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코고,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

3. 장기요양 5듭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
  •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라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  • 제출한 의사소겨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