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절차

입소대상

  •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거쳐 인정서를 받으신 분
    – 급여의 종류 : 시설급여 / 재가 또는 시설급여
    * ‘재가급여’인 경우에는 ‘재가 또는 시설급여’로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
  • 노인성 질환인 분은 65세 미만이어도 입소 가능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, 진전 등)
  • 요양등급이 없는 분도 입소 가능하나 요양수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

입소절차

전화 / 방문 상담
서류 준비
입소 계약
입소

입소서류


  •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국민건강보험공단)
  • 감염병 진단서, 코로나 음성판정서(병원)
  • 주민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센터/면사무소)
  • 기타 : 기초수급자인 경우 입소의뢰서(시군구)

입소준비물


  • 드시는 약과 처방전
  • 겉옷, 속옷, 양말, 신발, 실내화
  • 개인 용품(욕창매트, 쓰시던 휠체어, 면도기 등)
  • 개인 침구(원하실 경우)

입소비용


  • 장기요양수가(2024년, 3등급, 30일 기준) 2,214,000원 중 – 일반 20%, 감경 12% 또는 8%, 기초수급 0%를 부담
  • 식비 및 간식비 하루 12,400원(기초수급자는 지자체에서 부담)
  • 약값, 계약의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경비